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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365

여권 발급 상세 가이드/필수 절차/주의사항

by 지오1 2025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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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은 국제신분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만 발급되며,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.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몇 가지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. 신청부터 수령까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.

 

 

1. 여권 신청/수령방법

-신규 발급 신청은 시청, 구청, 군청 등 접수기관을 방문을 통해 해야 하며, 기존에 전자여권을 발급(2008.8.25. 시행)받은 적이 있다면 온라인을 통해서도 발급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
(온라인 신청: 국내 수령시 정부24,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)

-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, 개별우편배송서비스(유료)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.
(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방문 수령 필요)

신청방법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(재발급시)
시군구청 등 여권 발급 신청 접수기관 정부24(국내수령시), 영사민원24(국외수령시)
수령방법 지정된 시군구청 방문, 개별우편배송서비스(유료) 지정된 시군구청 방문수령

 

개별우편배송서비스◆란 여권발급 신청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, 여권 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우체국 안심택배를 통해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 

-소요기간은 보통 3~4일이며(지역별 배송 여건에 따라 10일 이상 소요 가능),  서비스 이용 금액은 5,500원(카드결제만)

-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나 48시간 내 발급 여권(전자여권)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

 

▶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하기 (재발급시): 

▶방문 접수기관: 

 

2.  구비 서류

◆최초발급시 구비서류

만18세 이상 만18세 미만
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
여권용 사진 1매 여권용 사진 1매
신분증 법정대리인(친권자나 후견인) 동의서
병역관계서류 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법정대리인이 방문시 생략)
가족관계기록사항에 관한 증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/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
 

◆재발급시 구비서류

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
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
여권용 사진1매 여권용 사진 1매
신분증 법정대리인 동의서
병역관계 서류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(법정대리인 방문시 생략)
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/가족관계증명서 등 가족관계 확인 가능 서류
  기존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

 

-여권발급신청서: 

-여권용 사진: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
-신분증: 사진과 신원정보가 기재된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
-병역관계서류: 18세 이상 37세 이하인 경우

-법정대리인 동의서:  
-법정대리인 동의서는 공동친권인 경우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
-법정대리인 동의서에: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구비
-병역관계 서류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 

 

3. 여권 대리인을 통한 신청 

-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

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(전직 대통령을 포함)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국무총리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,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


-필요 서류

의전상 필요한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(사본가능), 대리인의 신분증
질병/장애/사고 - 위임장 및 위임한 자의 신분증(사본가능)
- 대리인의 신분증
- 가족관계기록사항에 관한 증명서 또는 친족관계에 관한 법원의 결정문
- 본인이 직접 신청할 수 없을 정도의 질병, 장애, 사고가 있음을 정확히 확인할 수 있는 전문의의 진단서 또는 소견서
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앞 "2.구비서류" 참조

 

4. 여권 발급 수수료

-수수료 결제 방법으로는 현금결제, 신용카드, 모바일 결제 등이 있습니다.

최초 발급 18세 이상(유효기간 10년) 50,000원
만 18세 미만(유효기간 5년) 만 8세 이상 42,000원
만 8세 미만 33,000원
재발급 유효기간 10년 50,000원

-위는 일반여권의 수수료이며, 여권 사증 면수(출입국 도장을 찍는 페이지 수)가 적은 알뜰여권(26면)은 일반여권(58면)에 비해 수수료가 3000원 쌉니다. 알뜰 여권은 여권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됩니다.

 

5. 발급 소요 시간

-일반적으로 접수 후 약 일주일 정도(토, 일, 공휴일 제외) 이내에 발급.

-긴급 여권(비전자 여권):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, 단수여권(유효기간 1년)이 당일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 48,000원이 추가됩니다.(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15,000원)

-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:   

-긴급여권 접수/발급처: 인천공한 내 여권 민원센터, 광역자치단체, 서울지역 구청 등

 

 

6.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의 종류

-차세대 전자여권은 전자칩이 내장된 여권으로, 고도화되는 위조/변조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면에 종이 재질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(PC)재질을 사용한 새로운 형태의 여권입니다.

-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의 전자여권(녹색)은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.

<출처: 외교부>

 

7. 유의 사항

-신청 시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서류가 부족하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여권 유효기간(최소 6개월 이상)을 충분히 고려하여 미리 발급받으세요. 많은 국가에서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.

-여권번호는 여권을 다시 발급 받을 때마다 바뀝니다.

-여권이 발급된 후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지정된 기간 내 수령해야 합니다.

 

 

♣이상으로 여권 발급 상세 가이드/필수 절차/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♣